1. 송하인은 수하물의 가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귀중품(고가품)으로 간주하여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운송요금이 가산됩니다.
2. 운송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실손해액을 기준하여 10만원한도 내로 합니다.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고가품). 위험물. 이손품. 활대품. 변성성품. 생.동물에 대하여는 수하물의 내용과 시가를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햐 하며,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 운송을 사절할 수도 있습니다.
3. 아래 사유로 발생된 손해는 회사의 면책사항입니다.
가. 포장의 불완전, 수하물 내용 기재의 허위 및 각서를 작성한 경우
나. 정부기관의 운송정지 요구,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다. 수하물의 변질, 소모 또는 생.동물의 폐사 및 상병의 경우
라. 화주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경우
마. 소화물 인도 후 발생 또는 신고 되는 사고
바.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해 운송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송하는 경우
우리콜퀵서비스(주)